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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낙타 피하라"고 한 무한도전 징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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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이라는 말 빠져, 국내 농가에 불필요한 오해·피해 유발"

MBC 예능 <무한도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미디어오늘><미디어스> 등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김성묵 위원장)는 1일 열린 회의에서 <무한도전>에 '의견제시' 행정 지도를 의결했다.

지난달 13일 <무한도전> 방송에서 진행된 ‘무한뉴스’ 코너에서 유재석 씨가 “메르스 예방법으로는 낙타, 염소, 박쥐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고 낙타고기나 생 낙타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표현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

<무한도전> 방송 화면 캡처.

 

방심위는 해당 표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메르스 감염예방 기본수칙(일반인 대상)’을 보면 “중동지역 여행 중 낙타, 박쥐, 염소 등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무한도전>에선 위험 지역을 ‘중동’이라고 밝히지 않아 국내 염소 농가 등에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유발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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