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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핵심 비껴간 '성완종 리스트 수사'…중간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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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인사 중 2명만 불구속 기소, 나머지는 '무혐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정치자금 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속 8인 가운데 홍준표(61) 경남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등 2명만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는 계속 수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연루된 특별사면 의혹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오후 80여 일간 진행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8인 (자료사진)

 

당초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허태열(7억),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2억), 유정복 인천시장(3억), 홍준표 경남지사(1억), 부산시장(2억), 김기춘 비서실장(10만달러, 2006년 9월 26일 독일), 이병기, 이완구' 라고 적혀 있었다.

수사팀은 지난 4월 12일 발족한 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토대로 ▲불법정치자금 의혹 ▲ 2012년 대선자금 제공 의혹 ▲ 2007년 말 특별사면 의혹 등 크게 3가지 갈래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팀은 리스트 8인 가운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완구 전 총리와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홍준표 경남지사 등 2명만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3명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고, 허태열 전 실장, 이병기 비서실장 등 2명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대선캠프 3인방도 수사 단서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수사팀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이인제 의원과 김한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수사팀 해체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당초 이 의원과 김 전 대표에 대해 조사 없는 불구속 기소나 체포영장 청구 등의 방안도 검토했으나 직접 조사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2007년 특별사면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론내렸다.

수사팀 관계자는 "(건평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상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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