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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면세점 독점 우려하던 공정위…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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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선 롯데 과점 우려된다며 '인수불허'..."논리적 일관성 있어야"

면세점 독과점 현황 (점유율, 단위 : %)

 

NOCUTBIZ
서울시내 면세점 선정 결과 발표가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독과점을 우려해 내렸던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당시 공정위의 논리대로라면 이번에도 롯데와 호텔신라가 사업권을 획득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가 경쟁제한을 우려해 부산지역의 롯데면세점이 파라다이스 면세점을 인수하는 것을 불허한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시장획정, 시장의 집중상황(점유율),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신규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었다.

2009년 공정위의 인수 불허 선례를 그대로 이번 서울시내 면세점에 대입하면, 롯데와 호텔신라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독과점 우려에 따른 사업권 획득의 부적절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일단 2009년 사례가 <부산.경남 지역="" 시장="">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서울지역 면세점="">이 그 시장이다.

당시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독점상태를 강화시키고 경쟁을 제한시킨다고 보고 인수를 불허했는데, 이번 서울지역 면세점에서 롯데(60.5%)와 호텔신라(26.5%)의 점유율 합계는 87%다. 이들 두 개 업체는 이미 공정거래법 4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기도 한다.

신규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공정위는 2009년 "이 분야는 특허 요건이 엄격해 신규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신규특허까지 허용할 경우 경쟁제한행위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게 민 의원 측 설명이다.

따라서 민 의원은 공정위에 면세점 사업 행정과 관련해 2009년과 현재에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격쟁촉진이라는 임무의 본질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공정위는 롯데와 호텔신라의 공정거래경쟁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공정위의 독과점 실태 조사가 관세청의 서울시내 면세점 선정 심사 결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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