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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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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익 증대" vs "불완전판매·부당영업행위 기승 부릴 것"

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자료사진)

 

NOCUTBIZ
정부가 은행과 증권사가 입점한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권 칸막이 완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에서 은행과 증권사가 있는 복합금융점포에 보험사까지 입점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만 은행 한 점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방카 규제)는 현행대로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런 금융권 칸막이 완화를 통해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5개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를 뺀 나머지 보험사들과 설계사들은 복합점포 안에서 불완전 판매나 은행 대출을 대가로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등 불법영업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 창구에서 방카 규제를 지키면서도 입점 보험사가 같은 회사의 다른 점포로 경유해서 계약을 처리하는 우회 방식을 이용해 꼼수 영업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범운영 이후 채널이 확대된다면 40만 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지주계열 보험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주계열 보험사들에게 좋은 정책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지주 당 점포가 3개로 제한되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웃음을 감췄다.

그러나 비금융지주계열 보험사 관계자는 "복합 점포는 같은 금융지주 계열사인데 은행 창구로 찾아오는 고객에게 왜 다른 금융지주계열 보험이나 비금융지주계열 보험을 권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복합점포의 보험 입점을 막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업법에 '보험회사 등은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취급하는 장소가 분리되지 않은 모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금지된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가 내놓은 복합점포 방안은 사실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접어든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붕괴시켜 금융업권별 공정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할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라도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금융위 발표는 행정부가 모법(보험업법)의 취지를 역행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대표적인 입법권 침해 사례"라며 "모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계열 보험사, 비금융지주계열 보험사 등 금융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이익을 생각한 제도개편이 될 것인지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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