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로 정치권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방식에 있어서는 여·야간 입장차가 커 특검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리스트에 등장한 8인 가운데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 불구속 기소를 했을뿐 나머지 친박계 인사 6인에 대해서는 형식적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기다가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의 5억원 수수 사실을 공표하거나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를 수사 선상에 올리면서 '야권 망신주기 수사', '물타기 수사'라는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수사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노골적인 편파수사·부실수사라고 평가 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별도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설 특검법은 검사의 구성은 5인 이하로 이 중에서도 여야 각 2명,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으로 여당쪽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한다.
후보자 2명 중에서도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기 때문에 야당은 상설특검을 진행할 경우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이 현 정권 실세의 대선 관련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사가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대대표 등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성완종 리스트' 특검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별도 특검’은 파견 검사의 수를 15명으로 하는 등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고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추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를 한 명만 추천하도록 하는 안이다. 또 수사기간도 상설특검법보다 60일 정도 많은 150일로 정했다.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에는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2월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게 되면 이미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상설특검법이 무용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특검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매번 다른 특검법을 제정할 경우 법 적용이 유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상설특검법을 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