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철퇴가 내려진다. 오는 2022년 이후에 전국 상당수의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직권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법안소위를 열어 '임대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등 모두 2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정법 개정안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의 하나로 지난 2012년 도정법을 개정했다.
이때 개정된 도정법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정비계획이 수립된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시.도지사가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추진됐던 사업에 대해선 직권해제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서울지역 뉴타운, 재개발구역의 주민들은 보일러가 고장나고, 빗물이 새어도 언제 재개발이 진행될 지 몰라 집 수리도 못하고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뉴타운 재개발 구역은 모두 343곳으로 이 가운데 146곳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나머지 197곳은 조합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157곳은 3년 이상(5년 이상 64곳) 사업 진척없이 인건비와 관리비만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헌 집 주면 새 집 준다는 감언이설로 추진해 왔던 각종 재개발 정책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수익성 하락, 주민들간 갈등 등으로 상당수 정비구역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이번에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적용해 시.도지사가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