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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무위, 사무총장제 폐지 등 혁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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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징계 재심사 요구 돌발상정…한표차로 의결되자 일부 의원 항의성 퇴장

13일 오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안 논의를 위한 당무위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사무총장직을 없애고, 당원소환제와 당무감사원 설립 등을 골자로 한 혁신위원회(김상곤 위원장) 혁신안을 의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당무위에서 ▲사무총장제 폐지 ▲당원소환제‧당무감사원 설립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를 상실했을 때 재보선 무(無)공천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등 혁신안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일 열리는 중앙위에 회부했다.

이와함께 ▲현역의원의 경우도 선거 120일전 지역위원장직 사퇴 ▲당비대납 원천 금지 및 대의원 상향식 선출제 도입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규모 확대 등 당규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당무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사무총장직을 폐지한 뒤 본부장직을 신설하더라도 핵심 기능과 역할을 계파위주로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본부장 제도는 사무총장 제도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혁신안에 의문을 제시했다.

그러나 "혁신안을 따른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찬성론이 팽팽하게 맞섰고, 전체 당무위원(67명) 중 35명이 참석한 당무위에서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혁신안이 의결됐다.

다만 당무위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혁신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최고위원직 폐지 등 일부 혁신안은 이날 당무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최고위 폐지 등 혁신안 내용은 9월 중앙위 처리를 목표로 새롭게 당무위를 열어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선 의원은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당 계파와 관련된 문제는 제도를 고칠 것이 아니라 '친노계파 청산'을 혁신위 차원에서 제안하고, 이를 위해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권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혁신안 통과가 아니라 문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는 '공갈' 발언으로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은 정청래 의원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자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당무위 시작 직후 '당직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정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과하다'며 윤리심판원에 재심사 요구를 하자는 안건을 기습상정했다.

박범계 의원은 '당무위가 윤리심판원 결정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은 맞지 않다. 당무위원들이 정 의원 징계 재심의 요구건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만큼 오늘 안건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지만 거수투표가 강행되면서 회의장을 뛰쳐나왔다.

그러나 거수투표 한 표 차이(19대 18)로 재심사 요구 안건이 당무위를 통과하면서 반대 의견을 가진 당무위원들이 회의장을 이탈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의원은 "정청래 최고위원을 복귀시켜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지지 세력을 더하고, 이를 통해 문 대표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친노가 문 대표의 지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 최고위원의 징계 축소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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