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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프로그램으로 전국민 감청,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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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감청용? 北은 스마트폰, 인터넷망 부족해

-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 인정
-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밝히지 않아
- 선거 개입과 어떤 연관성 있는지 의혹 제기돼
- 기무사도 대선 전 대량의 감청장비 구입 사실 확인
- 원격조정장치로 스마트폰까지 샅샅이 볼 수 있어
- 경찰청장도 국민에게 활용하면 불법이라 밝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14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지난 주 목요일 저희 방송에서 ‘국정원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알려졌다, 파장이 클 것이다’ 이런 방송을 보내드렸는데 예상대로 일파만파 파문이 커지고 있네요.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 오늘 성명서를 내고 또 새로운 사실도 몇 가지 밝혔네요. 연결합니다. 송 의원 나와 계시죠?

◆ 송호창>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말하면 해킹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국 정부기관에 판매하는 이탈리아 회사가 정작 해킹 당해서 고객명단이 나왔는데 거기에 국정원이 있더라, 이것이었죠?

◆ 송호창>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국정원이 인정했나요?

◆ 송호창> 네, 국정원이 구입한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정보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그런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 정관용>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부인했다는 겁니까?

◆ 송호창> 부인했다기보다는 했는데 구입은 했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하고의 질의응답 속에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사용했고 그것이 또 지난번에 201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정원이 또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런 범죄사실로 인해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현재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송호창> 그런 것과 또 연관성이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앞으로 설명해야 할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어제까지는 국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일단 구입한 적은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 송호창>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송호창 의원은 기무사령부가 2012년에 감청장비를 대량구매했다라고 밝히셨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송호창> 기무사령부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감청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가를 받고 난 뒤에 구입하고 나면 그다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2년 10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두 달 전에 대량의 감청장비를 구입한 사실이 자료에서 확인이 된 거죠.

◇ 정관용> 그 동안 댓글 등으로 해서 논란이 됐던 건 국정원하고 사이버사령부 아닙니까? 기무사는 처음 등장하는 것 아닌가요?

◆ 송호창> 네, 기무사가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범죄행위에 개입했다 하는 이런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해킹프로그램 구매는 국정원이 한 바 있다고 인정이 됐고 송 의원이 이야기한 기무사의 감청장비 구매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 확인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송호창> 네, 구입한 사실도 기무사는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게 뭐 연결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송호창> 그래서 이제 이런 감청장비가 실제로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PC나 컴퓨터 등에 많은 개인정보들이 그 안에 보유되어 있는데 이런 감청장비에 의해서, 원격조정장치에 의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를 샅샅이 다 훑어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제제장치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 오늘 정보위에서 확인한 사실만 보더라도 일단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구입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했다. 구입하고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강신명 경찰청장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경찰청장이 우리 자국민한테 활용하면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확인했단 말인가요?

◆ 송호창>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정보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입니까?

◆ 송호창> 네, 정보위원회에서 오늘 경찰청장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 또 기무사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다 기밀을 다루는 기관이고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 그다음에 또 북한도 이런 활동들을 다 하니까 정보기관으로서 우리도 관련 기술이나 장비를 갖고 있어 한다’ 이런 논리로 대응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호창>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그게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스파이웨어 같은 경우에 이런 스파이웨어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려고 하면 인터넷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와이파이라고 하는 무선 랜 연결이 있어야지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북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보급 자체가 아주 낮은데다가 인터넷 연결망이 거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을 감청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다고 하는 것이 별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그 해킹 팀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삼성 갤럭시에 심을 수 있는지 천안함 사건과 관련되는 어떤 내용에 심을 수 있는지... 이런 글이 있거든요. 그런 이메일 내용 등을 보면 이것이 국내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정원이 메르스 관련 정보를 위장해서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를 심으려고 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 송호창> 저도 그 내용을 보고나서 따로 확인을 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 정관용> 아, 그냥 의혹제기까지만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 송호창>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육군 5163부대,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해서 천안함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에 첨부파일이 있고 그거를 하면 뭔가 해킹용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또 확인이 됐나요?

◆ 송호창> 네, 이제 이메일, 해킹팀의 이메일이 해킹을 당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내용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송호창>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메일의 교신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스파이웨어가 PC나 스마트폰에 침입하는 방법이 그런 어떤 이메일을 보내서 아니면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그것을 다운 받는 순간 유포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취미, 뽑기 사이트, 이런 것을 통해서도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아직은 분명히 내가 이러한 이메일을 열어서 이렇게 감염되어서 이렇게 해킹됐다고 하는 증거까지 나온 것은 없네요, 각종 의혹은 많고요?

◆ 송호창> 증거가 일부 이메일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겠죠.

◇ 정관용> 어쨌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나나테크라고 하는 중계업체를 이용해서 국정원이 그 이탈리아 업체하고 거래를 성사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중개업체를 통한 이유가 있을까요?

◆ 송호창>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중개업체를 통해서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이 직접 구입하지 않고 그 신분을 일단 은폐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지 않은가,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나나테크라고 하는 업체가 지금 이통사 3사, KT, SKT 등등의 통신설비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프로그래머의 주장에 따르면 그 해킹팀의 장비를 이용해서 이통사의 망 관리 단말을 장악할 경우에 이론상 이통사 서비스 모든 고객, 한 마디로 전 국민을 감청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 송호창> 그런 위험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감청장비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적으로도 규제하고 관리하고 어떻게 하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도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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