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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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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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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상파TV 연예 프로그램인 <무한도전>과 <개그콘서트>에 대한 징계결정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사회적 논란에 또 다시 휩싸였다. 방심위가 피해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제3자의 요청이나 방심위 직권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글에 대해 심의와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현행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2항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심위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방심위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심의규정 개정의 골자는 제3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인터넷에 게시된 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심의 결과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될 경우,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속 차단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는 엄청나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반 네티즌들이 정부권력기관이나 고위관료, 또는 사회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집단이나 단체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나 정당, 또는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심의를 신청해, 해당 정치세력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을 삭제하는데 악용될 가능성 또한 높다. 결국,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시도는 인터넷상에서 정부와 고위관료들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이번 심의규정 개정 시도는 작년에 검찰이 시도했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직후, 검찰은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판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포털에 삭제를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시도는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심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무산되었다. 방심위의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작년에 무산되었던 이러한 검찰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검찰 대신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치인이나 정부기관에 대한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신고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에 의한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의규정 개정시도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심의규정이 개정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글에 대해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그런데 방심위의 이번 심의규정 개정시도는 권력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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