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자원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17일 검찰에 소환됐다. 이명박정부 시절 에너지공기업 사장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구속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김 전 사장은 사업성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다. 특히 사업을 추진할때 정부의 승인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전 사장을 상대로 경남기업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지분을 고가에 인수한 경위를 묻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당시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지분을 비싸게 매입하고, 대우인터네셔널에도 경남기업 지분을 비싸게 매입하도록 한 데에 윗선의 지시나 압력 등이 작용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부터 투자해 추진한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도 수사 대상이다.
공사는 양양철광 재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에 12억원을 출자했고, 최근까지도 국고보조금을 투입했지만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는 발표와는 달리 현재는 개발이 무산됐다.
검찰은 양양철광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부 관계자나 정치권의 압력은 없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임 혐의의 규모와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두 차례 검찰에 소환됐고 55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