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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조정위 "천억 기부로 공익법인"…삼성 "신중히 검토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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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가족 아픔 위해 신중히 검토…고민되는 건 사실"

23일 오후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김지형 조정위원장이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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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여년을 끌어온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 등의 기부로 만든 공익 법인 설립"이라는 구체적인 조정안이 제시됐다.

백혈병 등 피해자 가족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오랜 시간 숙고를 거쳐 제안해 준 조정위에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조정안에 회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고민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신중함을 보였다.

삼성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조정위원회는 23일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삼성전자 등의 기부로 공익법인을 설립하라"고 밝혔다.

김지형 조정위원장(前 대법관)은 삼성전자의 기부는 삼성전자가 이번 사안을 사회적 의제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태도와 초일류 기업의 위상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데 적합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를 비롯,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사업체들의 연합단체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기부해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공익법인은 권고안에서 제안하는 여러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구"라며 "이 법인이 조정권고안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을 준수, 보상과 대책과 관련한 조정위원의 권고를 수행하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조정위가 삼성전자에 제안한 기부금 액수는 1000억이다. 반도체 협회 측에는 '협회가 판단하는 적정한 규모의 액수'를 권고했다. 이 기부금은 공익 기금으로 조성돼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자금과 법인 설립 뒤 공익 법인의 목적사업인 보상 사업과 재해예방대책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보상액은 직업병 피해자의 질병의 요양에 소용되는, 이미 사용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고 업무관련성의 개연성이 높은 발병자는 요양비 이외 추가로 보전액이 더해진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는 위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조정위는 삼성전자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도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익 법인이 선정, 위촉한 3인 이상의 옴부즈만이 매년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의 재부 재해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확인 점검에 들어간다. 이 외에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도 요구했다.

조정위는 아울러,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기자회견과 개별 사과문 발송 방식을 통한 사과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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