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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 "신고 이후가 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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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직장 내 성폭력과 2차 피해' 고발

MBC 'PD수첩'이 28일 방송에서 근절되지 않는 직장 내 성추행 실태와 용기를 내 신고하더라도 2차 피해를 겪는 현실에 대해 고발한다.

'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성추행보다 성추행 신고 이후가 더 힘들다”고 말했다.

MBC 'PD수첩' 제공.

 

신고 후 직장분위기를 흐렸다는 이유로 2차 피해를 당하기 일쑤며, 힘들게 재판까지 가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

'PD수첩' 제작진이 만났다는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자.

#1.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여성)씨. 그는 2주 전 교직원 워크숍에서 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교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같은 여성인 교감이 사건을 문제화 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2. OO제약회사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한 B(여성)씨. 상사로부터 손등에 키스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큰 수치심을 느꼈다. 하지만 직장상사가 아닌 B씨가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났고 동료들은 폭언을 일삼았다. 하지만 이 상황은 B씨사 스스로 나가게 하려는 회사의 시나리오였다고 한 동료가 증언한다.

#3. 국립OO병원에서 근무한 지 12년째인 치위생사 C(여성)씨. 회식자리에서 부장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회사에 보고했다. 이를 전해들은 중간 관리자는 부장이 보는 앞에서 직원들을 불러 증언을 들었다. 그리고 며칠 뒤, C씨는 피해자가 아닌 부장의 돈을 보고 접근한 꽃뱀이 되어 있었다.

MBC 'PD수첩' 제공.

 

'PD수첩'은 "피해자에 대한 낙인찍기를 하는 회사, 가해자나 회사의 책임에 관대한 사법부. 이로 인해 바뀌지 않는 한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들의 2차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으로 피해자가 사표를 냈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보고 회사가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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