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병주(비례.대전 유성 당협위원장) 의원이 오는 14일 임시공휴일이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기업 직장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14일을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로 확정한 4일, 민 의원은 “임시 공휴일과 관련해 민간 기업에 강제성이 없다거나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는 말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민 의원은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의 하나로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근로계약과 회사 사규에서 ‘법정공휴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휴일로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의 임시 공휴일 확정에 따라 민간 기업은 사업장 휴무를 통해 근로자 휴일을 보장하거나, 휴무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
민 의원은 다만 “일부 비정규직 취약근로자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공휴일의 취지를 살려 국민 모두가 차별없이 쉴 수 있는 ‘국민휴일’ 지정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