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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의 동반자'
정부가 지난 6일 도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일컫는 말이다.
ISA의 장점으로 정부는 '높은 납입 한도'와 '저율의 분리과세'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이 5년인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이다.
과세는 ISA 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각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200만 원을 넘는 순익에 대해서는 일반 이자·배당소득세 15.4%보다 훨씬 낮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순익이 2000만 원을 넘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역시 9.9%의 세금만 물면 된다. 납입 한도를 다 채워 공격적인 투자로 고수익을 낸다면 그만큼 더 큰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리는 게 ISA 과세 방식이다.
그런 투자자들에게는 ISA가 정부 얘기대로 '목돈 마련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SA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을 월별로 따지면 166만 원 남짓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서민 재테크 수단인 재형저축 가입자 연평균 납입 금액은 약 240만 원, 월평균 20만 원에 그쳤다.
재형저축 연간 납입 한도 1200만 원의 20%밖에 채우지 못하는 서민에게는 ISA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ISA를 통한 고수익과 그에 따른 대폭적인 세금 감면 효과도 서민들에겐 남의 얘기일 수밖에 없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주택 대출금 등에 허덕이는 일반 소득자 가운데 매달 100만 원 넘게 ISA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로 가입 자격을 제한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달리 ISA 가입 자격에는 소득 기준을 두지 않았다. 고소득자들이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ISA 가입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