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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살고 싶다"는 이재현, 광복절 특사에서 왜 빠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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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자료사진)

 

지난 2002년 개봉돼 310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처럼 '광복절 특사'가 13일 단행된다.

특사 대상이 2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니 대상자와 가족들의 기대는 아주 크다.

대부분이 언론에 가려진 가운데 유독 관심을 끄는 사람들은 재벌 총수들이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재벌 총수들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집권하면 재벌 총수 특사라는 은전을 결코 베풀 것 같지 않았기에 대기업 회장들의 사면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9월 황교안 총리가 법무장관 시절 사면의 군불을 지피고 새누리당과 최경환 부총리가 호응하며 여론전을 펴더니 급기야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의 사면 검토 지시가 나온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 경제 활성화 차원의 사면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대통령의 특사 검토 지시가 나오자마자 대상자로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 김승현 한화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위한 국무회의를 6일 앞둔 7일 현재 이들 가운데 이재현 회장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유는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013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첫 공판 때 모습 (자료사진)

 

이재현 회장은 구속되기 전부터 좋지 않던 건강이 악화돼 구속되자마자 병보석을 신청하는 등 서울 구치소에 머무를 새도 없이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지금까지도 법원과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1심과 2심을 위한 재판정에 나올 때마다 환자복에 휠체어를 탄 채 마스크를 쓰고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몹시 아프다는 것을 내보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CJ 측은 지난해 8월 14일 2심 결심 공판에서 "'살고 싶다'는 이 회장의 최후 진술은 사실이라"고 말한다.

사실 정부가 이재현 회장을 사면해주려면 일종의 법의 '꼼수'를 부려야만 가능하다. 검찰로 하여금 대법원 상고를 취하시켜야 하는데 너무 과도한 은전을 베푼다는 비판을 우려해 이재현 회장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CJ측도 관계 요로를 통해 청와대의 의중을 살폈으나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말을 듣고 상고 취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CJ 스스로도 "회장님은 이번 8·15광복절 특사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주치의와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이 심하게 아프다는 이재현 회장을 서울대 병원과 교도소에 수감시킨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사면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이재현 회장"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유전성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병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데다가 지난 4월 이식된 신장에서 거부반응이 발생했다.

근육과 신경이 죽어가는 CMT를 막기 위한 약물처방이 신장 기능을 떨어뜨려 결국 신장을 망가지게 했으며 이식한 신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다.

서울대 병원 관계자는 "10년 시한부 인생이라는 이재현 회장의 마지막 진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하소연"이라고 말했다.

tvN SNL코리아 '여의도 텔레토비' (사진=tvN 제공)

 

정부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재현 회장의 사면 요구를 거부한 직접적인 이유가 법적 미비를 거론하고 있으나 의문은 남는다.

여권 일각과 CJ측에서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CJ 소속 tvN 방송의 SNL이라는 코메디 프로가 3명(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후보)의 대선 후보들 가운데 박근혜 후보만을 유독 비하하는 내용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새누리당으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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