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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근로·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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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현 부동산 양도소득세 분리 과세해 수직적 공평성 저해" 주장

자료사진 (박종민 기자)

 

NOCUTBIZ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부동산 관련 조세의 변천과정과 현황의 국제 비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근로소득 등과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이의섭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고소득 납세자나 저소득 납세자 모두에게 동일한 과세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다른 납세자는 다르게 과세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보통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 부과 기준에서 다주택자 차별 철폐, △재산세가 소득의 일정부분을 초과하는 노인층에게 거주자 보유주택에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상속시까지 이연하는 제도의 검토, △우리나라도 지방정부가 지역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재원을 충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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