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대포폰 수만 대를 만들어 판 일당과 이를 개통해 준 별정통신업체(알뜰폰)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유령법인으로 가입한 대포폰을 개통해 유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최모(3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인정보 유통업자에게 외국인의 여권 사본 등을 사들여 대포폰 4만2493대를 만들고, 이를 문자메시지(SMS) 광고회사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알뜰폰 업체 김모(36) 과장은 최씨 일당에게 대포폰 수만 대를 개통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렇게 개통된 대포폰 수만 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업자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업자들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대포폰의 회선을 이용해 "대형마트 특별 세일"이나 "24시간 대리운전" 등의 광고문자를 보낸 횟수는 하루 평균 150만 건.
이후 문자메시지를 받은 수신자들이 '스팸 신고'를 한 뒤 대포폰 이용 정지되자, 김 과장은 통신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이용정지를 해제하기도 했다.
또한, 계속된 스팸 신고로 수천 대의 회선이 정지됐을 때에는 광고업자들이 직접 정지된 회선을 해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 ID와 비밀번호를 넘기거나 해당 회선의 대포폰 명의를 다른 법인으로 변경해 회선을 유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하나의 법인 명의로 수천 대의 회선을 개통시키고, 여러 차례 이용 정지를 해제한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알뜰폰이 오히려 대포폰을 만드는 데 이용됐다"며 "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서류심사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외의 다른 통신회사에도 이같은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