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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정부가 주당 68시간까지인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 담화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아,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합치면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이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까지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