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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원수 300명' 합의, 비례 '확대·축소' 결정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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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쟁점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떠 넘겨

(자료사진)

 

여야가 내년에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되는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고정시키기로 18일 합의했다.

하지만 300석의 의석 중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간 비율에 대해서는 합의치 못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을 넘겼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특위 공직선거법 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 정수를 현행법대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1조는 의원정수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개특위의 이날 결정으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정작 논란이 됐던 지역구 숫자에 대해선 비례대표 확대 여부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합의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비례성 원칙’을 위해 인구 숫자와 의석수가 비례되게끔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도심 지역의 의석수는 늘어야 하는 반면, 영·호남과 농촌 지역은 줄어들게 된다.

의원정수를 300명에 고정시켰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조정하지 않으면 영·호남과 농촌 지역의 의석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비례 대표 조정 방안과 관련한 대목에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영·호남과 농촌 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는 대신 비례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식적으로 비례대표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다.

때문에 이 결정을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긴 것이 이날 여야 합의의 골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지역구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획정위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문헌 의원도 “획정위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권한을 내려놓고 획정위에 일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가 사실상 여야가 추천한 인사 8명으로 채워져 있고, 비율도 ‘4 : 4’로 여야가 비슷해 논의의 장을 물리적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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