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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8대 5, 한명숙 유죄확정…의원직 상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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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일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무총리인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에 대해 대법관 8대 5의 의견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한만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유죄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률을 오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한 의원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의 형이 확정됐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은 기소된 지 5년만, 1심에서 무죄와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뒤 대법원이 2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해온 결과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발행한 1억 원권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이 사용한 점에 주목해 “한 의원의 동생이 잘 모르는 한 전 대표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없어 한 의원이 건넸다는 게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한 의원이 한신건영 부도 뒤 받은 금액 가운데 2억 원을 돌려준 점과 한신건영 경리부장이 작성한 비자금 장부 등을 한 전 대표의 진술에 대한 정황증거로 받아들였다.

다만, 대법관 13명 가운데 대법관 5명(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은 반대의견을 냈다.

한 전 대표가 1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 등으로 1차로 받은 3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만호 “한 의원 누명 쓰고 있어”…1심 무죄

 

한 의원이 한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한 전 대표의 진술뿐이라는 게 하급심의 공통된 판단이다.

앞서 1심은 지난 2011년 11월 한 의원에게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재판 도중 “억울하게 빼앗긴 회사를 되찾을 욕심과 수사 초기에 검찰 제보자가 찾아와 협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암시적으로 겁박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한 의원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비겁한 나로 인해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그동안의 진술을 180도 뒤집었다.

검찰은 한신건영의 비밀장부(B장부), 채권회수목록, 한 전 대표가 감방에서 지인들과 나눈 접견대화 자료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대표가 한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네려고 전화를 해서 집을 방문하기로 약속한 시점이 2007년 3월인데, 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에 한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날짜가 그해 8월로 돼 있는 점도 진술과 반대되는 사실이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기로 해 일관성도 없다”면서 “추가기소를 피하고 회사를 되찾겠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금품 수수 장소에 대해서도 개방된 도로나 CCTV가 설치된 아파트에서 돈가방을 주고받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한 의원 동생이 한 전 대표가 발행한 1억 원권 수표를 전세금으로 쓴 것에 대해서도 “이 수표를 한 의원이 받았다고 증명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뒤집힌 항소심…“한만호 진술 번복했지만, 신빙성 있어”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1심 법정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증거 자료 등에 비춰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한만호가 발행한 1억 원권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이 사용한 점에 대해선 한 의원의 비서로부터 받았다는 한 의원 동생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의원이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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