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 등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 동포 박모(43)씨 등 22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5~8월 전화로 "개인정보가 노출돼 대포통장이 사용이 되고 있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속여 20명에게 약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구속된 박씨 등은 대부분 중국 동포로 총책의 지시를 받고 중국에서 넘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