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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등 정부 수사기관이 지난 3년간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가 8,0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2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 2012∼2014년 국정원·검찰·경찰·군 수사기관 등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는 총 8,224만 5,445건으로 집계됐다.
매일 7만 5천여건의 통신비밀자료가 요청한 꼴이다.
3년간 총합 대비 인구 수(2015년 7월 기준 5,144만명)로 계산하면 일인당 평균 1.6회 개인 통신정보가 조회된 꼴이다.
전화통화와 이메일 감청이 포함된 통신제한은 1만 7,965건이다. 이는 대부분 국정원을 통해 이뤄진다.
통신제한과 마찬가지로 법원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 5,180만 5,777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통화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주소 등이 포함된다.
수사대상자의 전화번호, ID 등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통신자료는 3,042만1,703건으로 조사됐다.
정청래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민간인 사이버사찰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사기관의 관행이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며 "특히,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요구만 해도 제출하는 통신자료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므로 조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돼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제출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