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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주택가에 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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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보이스피싱 일당 15명 검거

 

아파트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광주 수완지구와 여수 무전지구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2개소를 급습하여 전화금융 사기조직 일당 15명을 검거해, 총책 A(33) 씨 등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천안, 여수, 광양, 광주 등 전국을 돌며 아파트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은행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32명의 명의로 7억7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 사무실이 아닌 아파트나 원룸 등 주택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1~2개월 내지 수 주일 만에 옮겨 다니면서 경찰의 수사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최근 대포 통장 단속이 심해지고, 현금 자동 인출기(ATM)기를 이용한 인출이 제약을 많이 받자,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범행수법에서 발전해, 꽃 배달업체에 300~500만 원 상당의 현금 꽃다발을 주문해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이용했다.

여수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총책 A 씨는 공범인 콜센터 텔레마케터(TM)들의 범행 누설을 막기 위해 1,000만 원씩 보증금을 요구했으며, 단속에 대비해 공범들의 진술을 미리 맞추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왔다.

경찰은 추가 피해 확인 및 다른 공범들의 구속여부를 검토 중이며, 전화로 대출알선을 상담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고,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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