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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우려' 환자, 노인요양병원 입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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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앞으로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 환자는 노인 환자들이 많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염성 질환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제1군 감염병을 비롯해 제2군 감염병 가운데는 디프테리아·홍역·폴리오, 제3군 감염병 중엔 결핵·성홍열·수막구균성수막염, 제4군 감염병에선 페스트·두창·신종인플루엔자 등이 그 대상이다.

개정안은 또 병원이 발급하는 진단서에 입원과 퇴원 일자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해, 병가기간이나 보험금 보상일수 산정을 위해 추가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가 국외 교육이나 훈련, 장기 입원하더라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개월 이내엔 개설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관리·진료하는 의사를 고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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