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18명에 대해 61억5천만원의 인적배상금과 8억3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69억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0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천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족 가운데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지원금 일부만 신청한 경우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생존자 4명에 대해 총 1억5천만원의 인적배상금과 1인당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까지 누적해서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136명(44%)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31명(20%)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누적해서 희생자 88명의 유족과 생존자 12명에게 총 378억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위는 나머지 신청 사건은 추후 차례로 처리한다.
심의위는 이날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화물 19건에 대해 물적 배상금 총 11억6천만원을,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21건에 대해서는 2억5천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법상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접수는 9월30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