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한 대학생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권모(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를 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9월 19일 0시 46분쯤 전북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A(19) 양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1심 선고 뒤 "카메라에 피해자의 신체 영상정보가 입력되지 않아,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당시 권씨가 촬영한 사진은 전체가 검은색이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권씨는 수사기관에서 "사진에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아 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권씨의 행동이 A양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미수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