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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무상급식 지원조례안' 가결됐지만…핵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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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아닌 임의 규정으로 수정…본래 취지 퇴색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의무화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조례안을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면서 조례안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례안은 이영철(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 박정규·우미선·이정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정 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것이다.

사회산업위는 '시장은 책무를 지며, 급식에 필요한 경비 가운데 식품비를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우선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초 개정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수정했다. 또 '친환경'이라는 문구도 모두 삭제했다.

이에 대해, 상임위 한 위원은 "개정하려는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강제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철 의원은 "수정된 조례안은 학교 급식을 의무화하는 핵심이 빠져버려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본래 발의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오는 11일 임시회 본회의 때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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