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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3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0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상당한 자산가의 아들이자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이모(38)씨는 지난해 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남 유명 클럽이나 지방의 리조트 등에서 지인들과 코카인 등 마약을 모두 1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이씨의 형량범위는 최소 징역 4년에서 최대 9년 6월이고, 이에 따라 통상 집행유예 선고는 이뤄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대해 이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2월 형이 확정됐다.
이씨가 2년 6개월에 걸쳐 5가지의 다양한 마약을 상습 투약했음에도, 법원과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동부지법 관계자는 "형량범위는 권고 사안일 뿐"이라며 "마약을 구입해 판매하지 않고 자신에게 투약한 경우, 이 사건과 같이 형량범위 하한을 이탈한 선고가 많은 점을 참고해 지난 5월 하한 기준이 2년 6월 이상으로 낮아졌다"고 해명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