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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파괴 vs 미래초석…환노위 국감, 노동입법 전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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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野, 사의 기간 '사례금' 놓고 설전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다음달 노동개혁 입법전쟁의 전초전을 벌였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노사정 합의 결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리며 맞붙었다.

야당 의원들은 ‘노사정 합의는 기업 이익을 보장하고자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지침과 취업규칙으로 노동자를 고용불안으로 내몬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노사정 합의는 열심히 일하는 절대 다수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심 의원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로 기업은 저성과자들을 손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되고 해고된 자리는 늘어난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들로 채워질 것”이라며 “정부가 행정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을 부정하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으며 만약 박근혜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독재 플러스 정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도 “박근혜정부가 노사정 3자 균형정신을 깨뜨리고 친재벌 일색의 시나리오대로 노사정위를 꼭두각시로 만들었다”면서 “여당 지도부는 노조를 악마화하고 정부는 합의시한으로 협박해 구석으로 몰아넣고 노조의 팔다리를 꺾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자발성과 공정성,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고 억지로 짜낸 반쪽 합의에 불과하다”면서 “대타협이란 말은 좋아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위헌적 성격의 타협이 역사적 의미를 가지기 힘들며 법적근거 없는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나올 경우 노동계엄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미래를 위해 노사정이 서로 양보해 이룬 대타협’이라고 평가하면서 ‘해고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히려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노사간 대립만 격화돼서 그대로 놓아둘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와 도약은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가 시작됐고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해서 대타협을 이뤄냈다”며 "이번 합의 결과는 국민의 합의이고, 국회에서도 이 합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살아있어서 '쉬운 해고'를 할래야 할 수 없다”면서 “정당한 이유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만드는 것은 해고 관련 분쟁 소지를 줄이고 노동자가 사용자와 맞설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주영순 의원은 "노사정 대화의 걸림돌이었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며 "이 협의안이 입법을 통해 완성되면 청년·장년,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가 상생하는 고용생태계 조성이라는 노동개혁의 큰 틀이 완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민현주 의원은 "노동계의 팔을 비튼 협상이라는 표현은 노동계를 폄훼하는 발언"이라며 "현 세대 갈등 문제에 대해 노동계도 대승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내지 완화이며 이번 합의는 첫 출발 정도는 된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노사정이 지혜를 짜내면 법률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산업현장의 분쟁을 예방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헌 지적에 대해서는 “지침은 법과 판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실제로 지침이나 취업규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협의 과정을 세밀하게 주시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조건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행정지침에 넣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사퇴 의사를 밝히고 8월 복귀하기 전까지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용하고 급여 성격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의를 밝혔지만 수리되지 않아 노사정 관계자들과 물밑접촉을 계속하느라 관용차를 이용했고, 업무추진비 카드는 반납했지만 6월 중순부터 비공식적으로 활동이 늘면서 사무국에서 돌려줘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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