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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네이버 전자상거래 해야' 노골적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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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가 자유롭게 전자상거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네이버 편을 들고 나섰다.

한경연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검색사업자 영업규제에 대한 제언'이라는 18쪽에 달하는 장문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네이버가 인터넷 골목 상권 침해 논란 때문에 지난해 자체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와 오픈마켓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여론에 밀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대항마를 키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네이버 입장을 변호했다.

한경연은 네이버가 쇼핑과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 서비스 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한경연은 전자상거래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네이버를 도와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수입)와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간의 무역격차가 2011년 5,150억 원, 2012년 7,705억 원, 2013년 1조 1,244억 원, 2014년 10월 기준 1조 3,342억 원으로 점증하고 있어 우렵스럽다는 것이다.

여기에 eBay(G마켓·옥션)가 국내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아마존과 중국 알리바바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며 구글과 페이스북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정회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네이버 같은 포털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장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콘텐츠 제공 수수료를 낮추는 등 거래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네이버 입장을 거들었다.

그는 나아가 "전자상거래 시장은 빠른 혁신과 글로벌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네이버를 포함한 인터넷 기반 기업의 다양한 영업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전경련 회원 가입 외면 네이버에 '추파'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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