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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일까? 속속들이 파헤쳐 본 日 '안보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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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대처법' 개정, 동맹국 공격받아도 출병

(자료사진)

 

지난 19일 일본 자민당 정권이 참의원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안보법안'이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연 안보법안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한국과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본 시민들도 반대에 나서는 것일까?

◇집단자위권 법제화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안보법안'은 기존 10개 법률 개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신설 법 1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아베 정권이 주창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워 자위대의 활동반경과 무력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11개 법에 반영시켰다.

이들 법 가운데 가장 눈여겨 볼 것은 '집단자위권'을 인정한 '사태대처법'의 개정이다. 기존 법에는 일본이 외부로부터 직접 무력공격을 당하거나 그 공격이 임박해 있거나 예상되는 사태 때만을 가정해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인정해왔다. 즉 '개별적 자위권'의 개념이었다.

 

하지만 개정 법에는 기존 3가지 '무력공격' 사태 외에 '존립위기사태'라는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켰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공격을 받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아 국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흔들리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하고 이 사태 때에도 무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맞춰 자위대법도 개정해 "(존립위기사태시)총리는 자위대 전부 또는 일부에 출동을 명령할 수 있고 무력사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즉 일본이 아닌 동맹관계인 미국이 공격을 받아도 일본 정부(의회)의 판단에 따라 자위대의 출병과 무력행사가 가능해지는 '집단적 자위권'이 이번 법 통과로 명문화된 것이다.

◇'나와바리' 넒어지는 자위대…무력사용도 완화

이번 11개 법안 재정 및 개정으로 자위대의 활동반경도 확대됐다. 기존 '주변사태법'은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되면서 '일본 주변지역'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한 기존 미군에 국한됐던 지원대상도 '미일안보조약에 기여할 외국군대 등'으로 넓어졌다.자위대의 활동반경을 전지구적으로 확장시킨 셈이다.

'국제평화협력법'도 개정돼 기존 UN의 요청이 있어야 PKO(평화유지군)를 파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비UN기구의 요청으로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법도 새로 만들어 자위대가 해외에서 외국군대에 보급과 수송,정비,의료,통신 등의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위대의 무력사용 요건도 완화됐다. 과거 자위대는 자기방어나 긴급피난 등을 목적으로만 무력을 행사해왔다. 소극적으로 행사돼던 자위대의 무력, 무기사용이 임무수행을 위한 적극적 행사로 바뀌었다. 이른바 '자기보존형' 무기사용에서 '임무수행형'으로 변화됐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과 국제평화협력법, 선박검사활동법도 개정했다.

신설된 '국제평화지원법'에서는 자위대에 '자기보존형' 무기사용만 허용했지만 일본 내에서도 순진한 생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분쟁이 일어날 경우 전방과 후방의 구분은 무의미하고, 특히 군수지원을 맡고 있는 후방이 공격의 주요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후방에서 군수지원을 맡고 있는 자위대가 공격을 받으면 반격이 있을 것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자위대가 적극적인 공격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 안보도 '넛크래커'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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