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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리콜, 연비 떨어지면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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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인정않은 유로6 차량 조작 규명에 집중…12월엔 타사 경유차로 검사 확대

환경부가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 국내 판매.운행 차량에 대한 검증 조사에 착수한 1일 인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관계자들이 배기가스 검증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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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폭스바겐측이 조만간 리콜 계획을 밝히더라도, 연비나 출력이 떨어지는 리콜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비나 성능이 떨어질 경우 리콜을 기피하는 차주들이 늘어나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이 최근 배출가스 조작 등 임의설정을 한 차량이 전세계적으로 1100만대가 판매됐다는 사실을 공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해당 차종이 모두 12만1천여대 가량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1일 환경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폭스바겐 20차종(9만2247대)과 아우디 8차종(2만8791대) 등, 한국에서는 모두 12만1천여대가 임의설정과 관련된 차량이라고 공개했다.

이에따라 폭스바겐 측은 본사에서 기술적인 해결책을 개발해 테스트가 끝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시정조치(리콜)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리콜 받으면 연비, 성능 떨어질 가능성

그러나 이들 차량들을 시정조치하는 과정에서, 연비나 출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제어장치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가 꺼지도록 하는 임의설정을 해제할 경우, 저감장치가 실도로 주행 때도 계속 작동하게 되면서 연비나 출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연비나 주행성능이 나빠질 것을 우려한 해당 차량의 차주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더라도 현행 법규상으로는 리콜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리콜을 실시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연비가 떨어지는 형태의 리콜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작사가 시정 계획서를 내면 이를 승인해주는 형태로 리콜이 진행 된다"며 "연비나 성능이 떨어지는 리콜 계획을 내면 바로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그러면서 "자동차 연비관련 담당 부처인 국토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을 그대로 승인해주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스바겐 측이 전세계적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리콜 계획을 밝혔지만, 시정조치 또한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 유로6 차종 임의설정 밝히는데 집중

아울러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한 유로5 기준 차종과는 별도로 유로6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서 배출가스 조작 등 임의설정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조사로 폭스바겐 측이 인정하지 않은 유로6 차량에서도 임의설정이 드러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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