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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고카시' 고영주 고발키로 … 사학비리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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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 대리인 활동"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언론노조가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고 이사장은 현직 야당대표와 유력 정치인은 물론, 사법부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공산주의자 및 사상범으로 매도하는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은 인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최근 국정감사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2009년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2009년 2월~2011년 2월) 위원으로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지만, 임기를 끝낸 후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이 확인됐다.

이 의혹에 대해 고 이사장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있을 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바 없다고 밝히며 “기자를 고소했다.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김포대 임시이사 선정 논의에 참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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