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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전단 살포 주민 신변안전 고려해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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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국가손해배상 소송 판결을을 계기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주민의 신변안전보호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의정부지방법원이 경찰과 군의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 제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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