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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가족결합포인트 폐지는 정당" 면죄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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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일방적 행위' 주장 공정위 제소 중 결정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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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가족결합포인트 폐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가입자들과 시민단체는 "일방적인 T가족 포인트 폐지는 불공정행위"라고 반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SK텔레콤을 제소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휴대폰 기기변경 시 공시지원금에 더해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던 가족결합포인트 제도를 폐지한 SK텔레콤의 조치가 부당한 계약 위반"이라며,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으므로 원상복구 시켜달라"며 제기한 SK텔레콤 가입자 양모 씨의 재정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되자 2014년11월 휴대폰 구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결합포인트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지난 2월 가족결합포인트는 우회 지원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자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가족결합포인트 가입은 2월부터 종료되고, 포인트 적립은 3개월 후까지 이뤄진다고 공지했다.

양씨는 "가족결합포인트는 SK텔레콤을 선택하는 중요한 선택 요소였다"며 "가족결합포인트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계약의 중대 사유에 대한 변경이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SK텔레콤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방통위의 결정으로 위법 요소가 있는 가족결합포인트를 폐지한 것은 경영상의 이유로 정당하다고 맞섰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약관은 큰 문제가 없고, 3개월간 이용자에게도 고지해 큰 문제가 없다며 적립된 포인트는 앞으로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이용자에게 피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청구인의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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