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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단명'장관, 퇴직금 고작 '3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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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와 지역 연관성 결합하면 공정성 훼손"우려

(왼쪽부터)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유일호 국토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최근 10.19 개각에서 국회의원 출신인 장관 두 명이 국회로 돌아오면서 7개월짜리 '단명(短命)' 장관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취임했다 7개월 만에 국회로 돌아온 유일호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총선용 '스펙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후보자는 '시한부 장관' 공방이 벌어지던 인사청문회 당시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기준 당시 후보자는 "(총선 출마 여부는)인사권자인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며 "산적한 해수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도 힘든데 그에 대해 지금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얼버무렸다.

유일호 후보자 역시 "(총선 출마) 가능성은 고민했지만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라며 "딱 부러진 답을 못 드리는 건 송구하다"고 말했다.

유기준 장관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예상됐었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7개월 '단명'장관, 퇴직일시금 고작 390여만원

사실 장관직을 수행하더라도 금전적으로는 별다른 이익이 없다.

장관이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여타 공무원 처럼 공무원 재직 기간이 20년을 넘어야 한다. 20년 이하라면 '퇴직 일시금'을 받게 된다.

퇴직 일시금은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년)×0.78'의 계산식에 따라 적용한다. 근무기간의 마지막 해에 받던 한달치 봉급의 0.78배에 해당하는 액수에 근무 연수를 곱한 만큼 받는다는 얘기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액은 1억 1천 689만 3천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관의 실수령액이 월 800만원을 수식에 적용하면 퇴직일시금은 364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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