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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23분 '격정 호소'…9개 법안 조목조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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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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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구체수치 제시하면서 법안처리 당위성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8개 법안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23분에 걸친 '대국민 격정 호소'였다.

평소 국무회의에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10분 안팎으로 모두발언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개별법안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기대효과를 상세하게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지난달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노동관계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지만, 당위성을 큰 틀에서 설명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날 23분간의 호소에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법안 내용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 여론의 힘으로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더구나 14∼23일 진행되는 박 대통령의 다자회의 순방 일정을 감안하면, 귀국 이후 정기국회 회기가 불과 보름여 남아있다는 점도 박 대통령의 호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날 발언시간 대부분을 노사정 합의에 따른 노동관계 5대 법안과 국회에서 장기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3개 법안을 언급하면서, 처리 지연에 따른 손해와 통과에 따른 이익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노동관계 법안에 대해선 "하루빨리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체질 개선을 이뤄야 한다"면서 운을 뗐다.

박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휴일 근무를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도록 한 점을 설명하면서 "5년간 최대 1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시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이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가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씩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퇴근길 사고 시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생활에 와 닿는 설명 방식을 택했다.

아울러 기간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낮은 35세 이상은 본인이 원하면 2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55세 이상 중고령자 등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일일이 설명했다. "당장 내년 서울에서만 1만2천800실의 관광호텔이 부족하다는 전망"이라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를 독촉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1만7천명에 달한다는 점 등도 곁들였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의료법 및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각각 원격진료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연간 3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및 5만5천개의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우리 원격의료에 대한 수출을 성사시켜 그 나라 국민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도움을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왜 줄 수 없는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된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108만명의 국민이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법 통과 시 최대 69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면서 "금년 내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도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년에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돼 지속적으로 관세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통과가 안 되면 1조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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