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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대테러 예산 736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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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무장 보트 구매 296억, 생물테러 대비 예산 260억 등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협의에 원유철 원내대표 및 정부주처 관계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태원 국토위 간사, 이한성 법사위 간사,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김성태 예결위 간사,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원유철 원내대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이철우 정보위 간사, 박민식 미방위 간사,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김성찬 국방위 간사)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을 계기로 내년도 대테러 예산을 1천억원 가량 증액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기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 국민안전처의 요청으로 대당 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고속 무장 보트 5대를 구매하는데 296억원을 배정했다.

복지부의 요청으로 생물 테러 대비 대응 예산 260억원, 국방부 요청으로 생화학 탐지장비 구매 예산 55억원, 환경부 요청으로 화학 테러 사고 대응 장비 확충 예산 25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또, 재외국민 보호 강화 예산 20억원, 체류 외국인 동향 조사와 여권 위변조 식별 고도화 예산 10억원, 철도.고속버스 터미널 등 보안 장비 구매 예산 18억원, 공항 엑스레이 구매 예산 20억원, 경찰 방탄복.방폭복 구매 예산 21억 2천만원 등 모두 736억 5천만원의 대테러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여기다 국정원이 비공개로 요청한 예산까지 합하면 내년도 대테러 예산은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개정 검토에 합의한 대테러방지법은 물론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한국 방문시 탑승권 발권 전 지문 등 인적 사항을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출입국방지법, 생물 테러에 대비한 감염병 예방법, 공항의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테러 대응을 총괄하는 대테러센터는 국정원에 두기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정보는 보안을 지켜야 한다"면서 "국정원에서 대테러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해당부처에서도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국정원 권한 강화라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두고 했을때 남용하면 이를 조치하는 법안도 해놨다"면서 "야당이 집권 했을 시절 정부에서 입법 발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대테러법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대테러 예산 증액과 관련 법안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우리 국민 가운데 프랑스 파리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국가(IS)를 공개 지지한 사람이 10여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IS 가입을 위해 터키를 거쳐 시리아로 들어간 김군 외에 2명이 IS 가입을 위해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출국이 금지돼 여권이 회수되기도 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 지난 5년간 테러 관련 단체 가입자 50여명이 국내에 입국했다가 퇴거 조치를 당한 사실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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