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박영선)는 CBS가 특종보도한 신세계 1천억원대 '차명주식 논란'(
8월 10일자 CBS 단독보도 "국세청, 이마트 차명 주식 '무더기'발견")과 관련해 "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재벌기업에 대해서도 법 위반에 따른 상응한 정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촉구했다.
신세계그룹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명희 회장 소유인 1천억원대 주식을 임직원 명의 등 차명으로 보유해 온 사실이 드러나 해당 주식을 실명 전환한 바 있다.
재벌개혁특위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16명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또 다시 국세청은 신세계그룹으로 하여금 세금 얼마 내게 하고 아무런 처벌없이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2006년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세무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전혀 발표하지 않아 당시 차명주식의 규모가 얼마인지, 이후 실명전환과 이에 따른 과세 여부 등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특히 "밀실행정하에서는 봐주기가 가능하고 결탁(세경유착)도 가능해 세무조사결과가 국세청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다"며 "신세계 차명주식 건을 계기로 국세청은 일관되지도 않은 비밀주의와 밀실행정의 잘못된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