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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법서 '징계무효' 받은 기자 3명 다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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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상암동 신사옥. (제공 사진)

 

MBC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계 무효' 판결을 받은 기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중징계'를 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6일 오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사측은 김혜성·김지경 기자에게 정직 1개월, 이용주 기자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뒤 19일 저녁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김혜성 기자와 김지경 기자에게 정직 1개월을 내린 사유는 무려 3년 전 이뤄졌던 타 언론과의 인터뷰다.

두 기자는 당시 김재철 사장으로부터 받은 정직 3개월의 징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용주 기자 역시 3년 전쯤 회사 보도국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정직 6개월을 받은 뒤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계무효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노조는 "3년 전에 벌어졌던 사안에 대해, 2년 넘는 기간동안 소송을 거쳐 ‘부당한 징계’라고 확정된 것을, 확정 판결로부터도 6개월이나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끄집어내서 또다시 칼부림을 벌인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징계 조치는 경영진 스스로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집단임을 자인한 것이다. 명분도 실리도,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이번 재징계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MBC 기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징계를 잘못했다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미 정직 3개월과 6개월 기간동안 업무에서 배제되며 고통을 받은 세 기자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상식이고 도의적으로 맞다"며 "법원 판결을 도외시하는 재징계는 MBC가 강조하는 '기본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재징계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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