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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12월 2일까지 FTA·예산안·쟁점법안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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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자동부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 협상력 한계

국회 본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2일 각각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27일 합의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일정이다. FTA 비준안 협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는 30일 재개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정훈,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FTA와 관련, 여야는 30일 오전 10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를 열고, 이후 11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심의한다. 만약 FTA 비준 동의안이 30일 처리되지 못하면 오는 1~2일 예정된 본회의로 처리가 연기될 수 있다.

예산안과 각종 법안은 12월 1일,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현안 법안을 처리한다는 기존 합의도 재확인됐다.

새누리당은 30일을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비준동의가 끝나고 법령 재개정과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서명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준까지) 20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30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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