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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시위 가담자 '검거 위주' 대응 방침 변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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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중총궐기 금지할 것…참가자 전원 사법처리

지난 14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민주노총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참가자들이 경찰들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고 도로를 불법 점거해 행진하는 등 불법 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다음달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사실상 금지키고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체포 대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이와 같은 방침을 천명했다.

구 청장은 우선 "2차 민중총궐기의 집회 주최와 목적, 내용을 볼 때 폭력 시위의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내일 오전 9시까지는 집회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중재 의사와 관련해서는 "범법자의 요구를 화쟁위가 받아 대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것은) 화쟁위와 대화할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서면 답변을 보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5일 신고된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고, 그럼에도 집회가 진행된다면 진행을 막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별 설치는 물론, 불법 집회 가담자 전원을 검거한다는 계획.

구 청장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이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됐다"며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훼손하거나 도로를 불법 검거해 행진한다면 차별을 설치해 막겠다"고 밝혔다.

또 "평화 집회임을 내세워 도로를 점거해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건 준법집회가 아니다"라며 "교통방해에 해당되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경고 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전원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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