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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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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쟁점법안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키로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회가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에 처리하게 됐다.

여야는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내년도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을 이날 밤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숙려기간 미충족을 들어 5개 쟁점법안 처리를 거부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해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했고 여야 모두 이에 동의했다.

심사기한 지정은 과거 '직권 상정'을 뜻하는 것으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여야 원내대표의 동의 하에 국회의장이 시한을 정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제도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장의 심사기한 지정에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이날 저녁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이에 동의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분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분류한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그리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등 5개 쟁점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 386조7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 감액하고 3조 5천억 원 증액해 3천억 원 순삭감된 386조4천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만 3세~5세 무상교육 예산인 누리과정 예산은 예비비에서 3천억 원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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