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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은행 대출심사 강화, 신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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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에는 적용 안 돼… 집단대출도 새 규제 없어"

임종룡 금융위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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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마련 중인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즉, 대출심사 강화가 기존 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을 시행하되 '연착륙'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대출심사를 현행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은 신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될 '스트레스 금리'가 서민 대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임 위원장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스트레스 금리는 장래에 예상되는 금리 인상까지 고려해 상환능력을 검토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금리'라는 말처럼 별도 금리가 가산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임 위원장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상환능력 검토 결과에 따라 대출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특히 우려가 큰 '아파트집단대출'도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시행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임 위원장은 '집단대출에 새로운 규제를 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 점검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집단대출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은행이 충분하게 리크스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미 은행이 집단대출 위험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여신심사 선진화방안에 굳이 집단대출 규제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한편 임 위원장은 국회에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관련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올해로 일몰을 맞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촉법 만료기한을 2018년 6월까지 2년 6개월 연장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우리 경제 최대 현안인 기업구조조정에 기촉법이 강력한 수단인데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법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중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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