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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반드시"…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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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 씨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신해철법' 반드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故) 신해철의 가족 및 지인, 가수 남궁연, 고(故) 전예강 양 가족, 환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남궁연은 "분노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다"라며 "피해를 입은 두 가족이 옆에 계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다. 투쟁하지 않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변호사 비용, 장기간의 소송, 의료과실의 입증이라는 세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11년 4월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피해자가 조정·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 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 독소조항(제27조) 때문에 신청자의 약 54.3%(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 씨와 고 전예강 양의 어머니 최윤주 씨등 가족 지인들과 환자단체 대표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의료분쟁조정법상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지난달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앞서 의료 사고로 사망한 전예강 양의 이름을 딴 '예강이 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 또한 제19대 국회가 내년 4월 13일 폐회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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