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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자 "극우 산케이 싫어도, 무죄는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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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용 가토="" 다쓰야="" 피고측="" 변호사="">
- 변호인으로서 다행
- 한국 언론 자유에 시금석 되는 판결
- 개인 박근혜와 정윤회엔 명예훼손 맞아
- 공적 지위에 있는 대통령 명예훼손은 아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무죄판결 당연한 결과
- 기사에 비방의도 없어
- 대통령 비방 의도 증명 불가
- 檢, 무죄 알면서도 정치적 기소…
- 유죄였다면 세계적 조롱거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준용 (가토 다쓰야 피고측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서 칼럼을 썼던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뭐했는지에 대해 이런 저런 의혹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사생활 의혹까지 제기했던 칼럼이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가토 전 지국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1년 6개 구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1심 재판이 있었죠. 무죄. 명예훼손은 맞지만 언론의 자유가 더 소중하다,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죠. 먼저 가토 전 지국장의 법률대리인 전준용 변호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나와계세요?

◆ 전준용> 네, 전준용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예. 1심 무죄, 소감이 어떠십니까?

◆ 전준용> 상당히 세간에 회자가 되고 변호인으로서도 판결 결과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 회자되는 면에서는 한일 외교관계에 문제가 된다. 그다음에 한국의 언론 자유에 관한 어떤 시금석이 되는 면도 있다, 이런 평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개인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법리적인 공방을 잘 했다, 못 했다 이런 수준은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건이었어요, 한일관계도 얽혀있는. 그런데 재판부는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써서 명예를 훼손한 건 맞다 하지만 언론 자유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죄다, 이런 논리던데. 가토 전 지국장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 전준용> 네, 저희 법률가의 입장에서 어제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공적기관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지위에 있지만 사인인 박근혜 대통령.

◇ 김현정> 개인.

◆ 전준용> 개인과 그다음에 정윤회 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꼭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라고 한 것은 지금 1심 판결문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은 안 된다라고 한 것도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공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공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되고, 성립이 안 된다. 다만 자연인 박근혜, 자연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성립이 된다. 따라서 여기 이것저것을 종합해 봤을 때는 언론 자유가 소중하고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군요.

◆ 전준용> 예. 언론의 자유를 판결문 선고시에 많이 언급하셨어요, 재판장님께서. 물론 형법 구속요건상으로는 검찰이 기소한 죄에 해당하는 구속요건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비방할 목적에 관한 해석에 관해서,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접근을 해서 판단을 해 주신 거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전준용> 비방할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 김현정>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 이제 1심입니다. 검찰이 항소할 거라고 보세요?

◆ 전준용> 저희는 1심 판결로 이렇게 확정돼서 끝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검찰측에서 항소한다면 저희도 자세히 그 1심 판결 선고된 내용을 더 분석해서 1심 때와 추가된 변론을 하겠지만 이 상태에서 종결되는 것이 저희들 마음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검찰이 항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전준용> 저희 법률가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며 재판이 적어도, 적어도 1심 판결에 대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한다라는 논리가 되었는데, 1심 판결은. 이 부분은 검찰이 극복하기 어려운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현정> 비방할 목적이 없는 공인에 대한 언론보도였다라는 점이 1심에서 인정이 됐다면 2심에서 이걸 검찰이 극복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 2심도 그러니까 무죄라고, 만약에 2심까지 간다면 그것도 무죄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네요.

◆ 전준용> 무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전준용>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의 법률대리인이죠, 전준용 변호사를 통해서 가토 전 지국장의 입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재판의 의미 전문가를 통해서 짚어보죠.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진봉>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 산케이신문이 평소에 혐한기사도 많이 싣는 극우신문 맞죠?

◆ 최진봉>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사실 산케이신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평소에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정 다 빼고 선입견 다 빼고. 언론학자로서 보시기에 무죄판결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 최진봉> 예상했습니다.

◇ 김현정> 확실하게 예상을 하신 거예요?

◆ 최진봉> 예. 확실하게 예상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근거로 예상하셨어요?

◆ 최진봉>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보면 언론인들이 공직자나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미국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도 그런 게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악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을 법원이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 김현정> 비방할 의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가 보죠,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7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최진봉> 그렇죠. 비방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검찰이 증명을 해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언론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법으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언론사가 어떤 정황이 있어서 비리나 부정에 대한 정황이 있어서 고의공직자들에 대해서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완벽하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현정> 기자가 검찰도 아닌데. 그걸 완벽하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쓸 수는 없다.

◆ 최진봉>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언론의 자유가 너무 많이 침해가 된다. 미국의 수정헌법1조도 그렇고 우리나라 헌법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자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방할 목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보도를 했다는 것을 검찰이나 법원이 증명해내지 않으면 그 판결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이었어도 그 기자가 그 기사를 쓸 당시에 정황상 이것이 그럴 수 있다라는, 이 의혹이 그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비방이나 악의적인 의도를 넣은 게 아니었다면 이건 언론 자유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최진봉> 당연하죠. 그게 일반적인 판례예요, 전세계적으로.

◇ 김현정> 그렇군요. 이번 칼럼도, 이번 기사도 정확히 거기에 부합했고요?

◆ 최진봉> 그렇죠. 가토 지국장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권가 찌라시든 아니면 다른 언론사가 쓴 기사든 이것을 정확히 봤을 때 이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고 글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처벌을 못하는 거죠.

◇ 김현정> 이게 사실은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우리 검찰은 그러면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모르고 기소했을까요?

◆ 최진봉> 알면서도 했을 거예요. 그게 정치적 판단인 거죠.

◇ 김현정> 알면서도 기소했을 거다. 판례가 지금 거의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면서도 기소했을 거다?

◆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이런 판례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판례들을 봤을 때는 이게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상적인 판결을 한다면. 정치적인 판결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 전문가잖아요, 검찰들도. 그걸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소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무슨 정치적인 판단입니까?

◆ 최진봉>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방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나라 어쨌든 현직 대통령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부정적인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 어디서 압력을 넣었든 또는 검찰 스스로가 판단했든 그 판단에 근거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건 법리에 의한 기소가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인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어떻게 보면 경고성 기소였을 거다, 정치적 판단으로.

◆ 최진성 > 그럴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판결이 났다면 이거 외교적인 파장이 상당했겠네요.

◆ 최진봉>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외교적인 파장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전세계 모든 언론단체들이 비판할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되면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게 돼요.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정황이나 또는 비리나 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상의 근거가 있어서 기사를 쓰는 것은 언론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언론이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언론 자유는 엄청나게 침해를 당하게 되죠.

◇ 김현정> 웃음거리가 될 뻔한 사건이었다. 1심 재판이 끝났는데 검찰에서 항소할 거라고 보세요?

◆ 최진봉> 저는 안 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무리하게 항소를 한다고 하면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외교부에서도 선처를 호소하는 그런 의사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면 그걸 고려해서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이번 사건 1년 넘게 끌어왔는데요. 언론학자로서 쭉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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