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가 새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했지만 충청북도교육청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결국 파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도의회는 21일 344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1년치를 세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6개월치를 삭감하고, 단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6개월치를 강제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은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재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향후 예산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당장 1월부터 누리과정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김 교육감이 예산을 강제로 세운 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도 최고조를 치닫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