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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측 "세금 탈루 사실 아냐…박 씨 주장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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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인순이(자료사진/황진환 기자)

 

동료 가수 최성수의 부인으로부터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당한 인순이 측이 입장을 밝혔다.

11일 인순이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인순이 씨는 세금 탈루 및 탈세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성수 부인 박모 씨는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인순이를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씨는 고발장을 통해 인순이가 2005년 6월 22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약 40억원을 차명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고, 이자소득 26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순이 측은 "박 씨가 흠집 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순이 측 관계자는 "이미 2008년 세무조사를 받아 누락부분에 대한 세금 8억 원을 납부했다. 이와 관련해서 2011년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며 "박 씨 측이 지난 일을 다시 들춰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순이 씨가 2005~2007년 3년간 총 9차례에 걸쳐 박 씨에게 50여억 원을 빌려줬다. 박 씨가 일부 언론을 통해 변제를 끝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금 50여억 원에 대해서는 앤디워홀 작품 2점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박 씨가 해당 그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 박 씨는 투자 수익과 이자소득으로 26억원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이 사기 및 횡령죄로 기소하자 뒤늦게 7억 원을 공탁했을 뿐이다"라며 "박 씨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 씨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23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지난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의 상고로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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