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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V20·아이폰7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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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노트7 구매자 개통취소해도 다른 이통사로 옮길 수 없어

10일 삼성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의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가운데 서울 시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매장에 갤럭시 노트7 교환장소 안내문이 보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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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이 생산 중단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단종 수순을 밟은 가운데 노트7 구매자들이 13일부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트7 구매자들은 삼성전자의 단말이 아닌 다른 제조사의 단말까지 원하는 기종으로 선택할 수 있어 LG전자의 V20, 21일 출시 예정인 애플의 아이폰7으로도 교환이 가능해진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기종이 아니더라도 이통사를 통해 출시된 전 기종이 교환 대상이 된다. 교환하는 단말기와 노트7의 가격 격차는 보상한다. 삼성전자 단말기로 교환시에는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노트7 구매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했던 '기어핏2'는 노트7 단종으로 예약 구매자들은 받을 수 없지만,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노트5로 교환할 경우에는 제공한다.

교환 방법은 그동안 사용하고 있던 갤럭시노트7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이며, 교환 시 공시지원금 위약금이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 반환금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

환불이나 개통 취소를 원하는 고객은 노트7을 구매하거나 개통한 유통점에서 가능하고, 교환·환불 대상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통3사에서 12일부터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하고 자세한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번호이동을 통해 다른 이통사로 옮겨 노트7을 구매한 고객은 개통을 취소하고 다른 이통사로 갈 수 없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전산시스템이 뒷받침 되야 하지만 이통3사간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통취소는 가능하지만 내가 사용하던 번호 그대로 다른 이통사로 갈 수 없다는 뜻이다.

교환 및 환불, 개통취소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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