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얼마나 잘났냐" 막말한 남성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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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 막아서자 막말하고 때릴 듯 위협한 혐의

(사진=자료사진)

 

아파트 경비원에게 막말을 하고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한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을 아파트 거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네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에 근무하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 일하냐" 등 막말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아파트 정문에 1시간 동안 차량을 방치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 키를 잃어버려 차량을 바로 이동하지 못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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